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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필요한 거래와 면적 기준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도시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 60㎡ 초과
- 상업지역: 150㎡ 초과
- 공업지역: 150㎡ 초과
- 녹지지역: 200㎡ 초과
- 용도 미지정: 60㎡ 초과
지정권자는 지역 거래 실태에 따라 위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FAQ
- 지분 취득도 허가 대상인가? → 지분 취득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 기준 확인이 필요.
- 전매 목적 계약도 허가 대상인가? → 예약·가등기도 포함되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신청 절차·필요 서류·처리기간
허가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 공동으로 진행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약 2~3주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나, 공휴일·신청 폭주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출서류(지자체별 양식 상이 가능):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주택) 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별)
- 임대차 종료·점유 관계 확인자료 등(필요 시)
허가증 교부는 통상 신청 후 15일 이내 처리 원칙이 안내되나, 실제 처리기한은 지자체 공고·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 후 이용의무(실거주·임대 제한 등) 및 제재
허가 조건에는 실거주·임대 제한·용도 제한 등 이용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해 2년 실거주 및 임대 금지 조건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지자체·공고별 상이).
- 형사처벌: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허가를 허위로 받은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
- 이행강제금: 이용의무 위반 시 토지취득가액의 최대 10%(위반유형별 5%·7%·10%)을 매년 1회 부과
체크리스트
- 허가조건에 임대 제한이 있는지
- 실거주 기간이 부과되는지
- 용도 변경 제한·개발행위 제한 등 부가 조건 유무


지정 기간·해제 기준과 확인 방법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보통 최장 5년 이내이며, 시장 과열 억제 필요성에 따라 해제·연장·재지정이 결정됩니다.
실거래가 추이, 거래량, 수요구조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제를 검토하며, 재지정 공고가 없으면 자동 해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확인 방법: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허가구역 지정(해제) 공고 확인
- 국토교통부·광역지자체의 허가구역 현황 및 Q&A 열람
- 서울시·경기도 등 통합 안내 페이지의 면적 기준·신청 절차 확인
최신 공고일자·적용기간·대상유형(예: 아파트 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지역이라도 시점별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 팁: 거래 전, 지자체 공고문과 담당부서에 최신 서류·처리기한·부가조건을 확인하십시오. 동일 지역이라도 지정회차별로 조건이 변동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정리: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절차, 의무 및 해제
요약: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주택 포함)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용도지역별로 상이하며, 신청은 매도·매수자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허가 후에는 이용의무(실거주·임대 제한 등)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이행강제금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