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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 제도와 신청 조건, 기간별 급여 지급률과 최대급여 금액, 6+6 제도,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제도와 조건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충촉)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최대 3년(부부 합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별 지급율과 최대금액
| 구간 | 지급율 | 최대 금액 |
| 1~3개월 간 | 통상 임금의 100% | 월 최대 250만원 |
| 4~7개월 간 | 통상 임금의 100% | 월 최대 200만원 |
| 8~12개월 간 | 통상 임금의 80% | 월 최대 160만원 |
※종전에는 휴직 기각 내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까지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25%를 받게 되는 구조였으나, 현재 휴직 기간 100%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6 제도는 유지됩니다
자녀가 18개월 이하일 때, 부부가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6개월 간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부모는 일반 육아휴직을,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6+6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24'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
- '출산휴가 육아휴직' 탭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클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